1인당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11월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지원합니다.

1. 지원금 액수

2. 지원 요건

3. 대상자

4. 신청 방법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액수

기존 1차 신청자 : 50만 원 추가 지원

2차 신규 신청자 : 150만 원 지원

2.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

–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3.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기존 1차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올해(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2019년) 3~4월 혹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 대상자는 2차 지원금 관련 신청 안내 문자가 자동 발송되며, 추석 전 별도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신규 2차 대상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14개 직종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대비 20년 8월 소득 또는 19년 8월 소득 대비 20년 8월 소득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

아래 나열된 예시 리스트에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방과 후 교사, 학원 및 교육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트럭 및 화물 자동차 운전기사, 구난차 기사, 학원 버스 운전기사 등

여가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방송작가, 사진작가, 배우 등

판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검침원, 간병인, A/S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기타

생활 정보 및 신문 배포 원, 목욕관리사, 통역 번역가, 음악가, 웨딩 플래너 등

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은 9월 18일에서 23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이 추석 전까지 지급됩니다.

2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일에서 23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규 신청자 필요 서류

19년 과세대상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20년 8월 소득 증빙서류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 기타 소득 증명(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택1)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기타 노무 제공확인 가능 서류 (용역 계약서,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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